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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 표시, 동명 지번 정리의 실시에 의해 본적이 바뀐 증명의 발행은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A
토지의 명칭 등 변경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처
창구에서 청구하는 경우…증명하는 본적지를 현재 소관하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청구할 수 있는 쪽
증명하고 싶은 쪽의 “이름”, “구본적”, “신본적”의 3점을 아는 분.
※본인이 아니어도 청구 가능합니다.(위임장은 불요)
비용
무료입니다.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 신청서 및 회신용 봉투(답신처 기입·우표 첨부)를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앞
주의 사항
주거 표시 또는 동명 지번 정리 실시시에 거기에 본적을 두어지고 있었던 쪽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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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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