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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기입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이혼신고의 주된 기입란의 쓰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처 및 지참 서류는, 다른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인에 대해서

  • 남편·아내가 서명해 주세요.
  • 재판에 의한 이혼 시에는, 신청인이 신고인이 되므로, 남편이나 아내의 한편만이 신고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분으로부터 신고해 주세요.성립·확정으로부터 10일 이후이면, 상대방으로부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 신고인 이외의 성년 쪽 2명에 의해, 서명해 주세요.
  • 재판에 의한 이혼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의 아이의 이름 기입란

  • 부부에게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남편 또는 아내의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는지를 결정하고 기재해 주세요.

(부부 공동의 친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또, 이혼신고로는 아이의 호적은 이동하지 않습니다.별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전의 씨로 돌아오는 사람의 본적란에 대해서

  • 혼인 중의 호적필두자가 아닌 분에 대해서, 이혼 후의 호적을 어떻게 하는지 선택해, 기재해 주세요.(혼인 전의 호적으로 돌아오는지,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지를 선택해 주세요.)
  • 이혼 후도 현재의 씨를 사용되는 경우는, 이혼신고와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해지므로, 이 란에는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이 란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신고와 동시에 혼인 중의 씨를 칭하는 취지의 호적법77조의 2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부모의 이름, 부모와의 관계란

실부모의 이름 및 실부모와의 관계를 기재해 주세요.(양부모의 이름 및 양부모것과의 관계는, 그 외 란에 기재해 주세요.)

주소란

  • 현재,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 이혼신고와 동시에 주소 등이 변경되는 쪽에서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해, 동시에 주소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 주세요.

(이혼신고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소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는, 평일의 구청 개청 시간만의 취급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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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94-3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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