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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청의 휴가청일이나 개청 시간외로도 혼인신고서 등의 호적에 관한 신고가 생깁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호적의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의 휴가청일이나 개청 시간외에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휴가청일이나 개청 시간 외로 전달 시에는, 서류를 제출처의 “야간·휴일 접수”로 받게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휴가청일이나 개청 시간외는 서류의 보관만으로, 전달해 주신 서류의 확인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후일,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접수시간 내에 제출 서류의 확인을 하고 취급합니다.

구청 휴가청일 및 구청 호적 담당에서의 접수시간 외로 전달하는 경우는, 다음 점에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을 부탁합니다.)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개청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개청 시간 내는 점심시간 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 휴일·국민의 휴일·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을 제외한다)
(개청 시간외는, 야간·휴일 접수에 있어서, 신고서를 받습니다.)

전달해 주신 신고서의 내용 확인에 대해서

신고서의 기재에 미비가 있던 경우는, 연락을 해, 신고서의 기재 내용 정정을 위해서 개청 시간 내에 재차,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와 청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되도록, 제출일 이전의 개청 시간 내에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있어서, 신고서가 접수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을 받아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또, 제출이 되는 신고서에는, 반드시 평일의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지참한 경우의 신고일의 기재에 대해서

신고서를 지참한 날(야간·휴일 접수로 받은 날)가 신고일로서 기재됩니다.
신고일로서 기재하는 날을 지정해, 미리 접수할 수 없으므로, 기재되는 날을 지정하고 싶은 쪽은 반드시 희망하시는 날에 신고서를 지참해 주세요.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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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79-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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