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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로부터의 전입 신고의 수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새로운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구의 구청의 호적과의 창구에 전입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송 및 온라인으로의 신고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05-67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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