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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 표시, 동명 지번 정리의 실시에 의해 주소가 바뀐 증명의 발행은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주거 표시에 의해 주소가 바뀐 경우는, 주거 표시 변경 증명서를, 동명 지번 정리에 의해 주소가 바뀐 경우는, 동명 지번 변경 증명서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처

창구에서 청구하는 경우…증명하는 주소지를 현재 소관하고 있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청구할 수 있는 쪽

증명하고 싶은 쪽의 “이름 또는 명칭”, “구주소”, “신주소”의 3점을 아는 분.
※본인이 아니어도 청구 가능합니다.(위임장은 불요)

비용

무료입니다.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 신청서 및 회신용 봉투(답신처 기입·우표 첨부)를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앞

주의 사항

주거 표시 또는 동명 지번 정리 실시시에 거기에 살고 계신 쪽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웹 사이트

문의처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320

전화:045-671-2320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juuk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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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536-2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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