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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의 호적으로부터 나뉘고 자기의 단독의 호적을 만드는 것(분 적 신고)는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현재의 호적으로부터 나뉘고 자기의 단독의 호적을 만들 때는, 분 적 신고를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장소를 본적지로 할 수 없습니다.필두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성년 쪽만, 분 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분 적 신고를 하면 분 적 신고 전의 원래의 호적으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이미 제적이 된 호적의 분 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분 적 신고를 해도, 부모와 자식 관계 등의 신분 관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분 적 신고의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해 주시는 것

분 적 신고 1통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으로 분 적 신고의 용지를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인과 될 수 있는 쪽은, 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 이외의 성년자의 쪽입니다.미성년 분은, 분 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해집니다.단, 컴퓨터화되지 않은 호적의 경우에는, 호적 첨부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구 내에서의 분 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래대로 본적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되어, 신고서에 첨부해 주세요.

신고처

신고인 쪽(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 이외의 성년자)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 새롭게 본적을 두는 곳의 구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라고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분 적 신고 후의 새로운 본적에 대해서

새로운 본적은, 일본 국내이면, 어디의 장소에서도 본적지로 할 수 있습니다.

분 적 신고의 주소란으로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현재,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분 적 신고와 동시에 주소 등이 변경되는 쪽에서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해, 동시에 주소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 주세요.
(분 적 신고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소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 개청 시간만의 취급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30-6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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