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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세 미만이나 성년 피후견인의 전자 증명서의 신규 발행·갱신은 어떻게 수속을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30일
A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신규 발행·갱신은, 그 법정관리인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원칙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본인과 그 법정관리인이 함께 창구에서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창구·접수시간
구청
-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 제 2·제4 토요일:오전 9시부터~정오
- 평일(월·화·금):오전 11시 30분~오후 7시 15분
- 토, 일, 공휴일:오전 9시~오후 4시 45분
※물·목요일과 제3 토요일 다음날의 일요일은 휴가소입니다.
※특설 센터의 소관구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 카드 특설 센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지품
-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
- 법정관리인의 관공청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 법정관리인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5세 미만의 쪽(※):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 성년 피후견인 분: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15세 미만의 분의 전자 증명서의 수속으로는, 호적의 제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불필요한 경우는 이하와 같습니다.
- 본적지가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 15세 미만의 분과 그 법정관리인이 함께 와 청해, 주민표이고 동일세대의 경우
비밀번호
창구에서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를 조합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주민기본대장용:숫자 4자리수
-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용:숫자 4자리수
- 서명용 전자 증명서용:영 숫자 혼재 6~16자리수(수속을 하는 경우)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개별의 신청·신고에 대한 상담은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페이지 ID:930-90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