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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세 미만이나 성년 피후견인의 전자 증명서의 신규 발행·갱신은 어떻게 수속을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30일

마이 넘버
A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신규 발행·갱신은, 그 법정관리인에 의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원칙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본인과 그 법정관리인이 함께 창구에서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창구·접수시간

구청

  •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 제 2·제4 토요일:오전 9시부터~정오
  • 평일(월·화·금):오전 11시 30분~오후 7시 15분
  • 토, 일, 공휴일:오전 9시~오후 4시 45분

※물·목요일과 제3 토요일 다음날의 일요일은 휴가소입니다.
※특설 센터의 소관구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 카드 특설 센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지품

  •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
  • 법정관리인의 관공청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 법정관리인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5세 미만의 쪽(※):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 성년 피후견인 분: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15세 미만의 분의 전자 증명서의 수속으로는, 호적의 제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불필요한 경우는 이하와 같습니다.

  • 본적지가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 15세 미만의 분과 그 법정관리인이 함께 와 청해, 주민표이고 동일세대의 경우

비밀번호

창구에서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를 조합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주민기본대장용:숫자 4자리수
  •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용:숫자 4자리수
  • 서명용 전자 증명서용:영 숫자 혼재 6~16자리수(수속을 하는 경우)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개별의 신청·신고에 대한 상담은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30-9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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