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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적을 옮긴다(변경한다) 때의 수속(전적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호적의 본적을 변경할 때는, 전적 신고를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장소를 본적지로 할 수 없습니다.호적 필두자 및 배우자 이외의 쪽의 본적만을 옮기고 싶을 때는, 분 적 신고를 하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분 적 신고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이미 제적이 된 호적의 본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해 주시는 것

 전적 신고 1통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또는 행정 서비스 코너의 창구에서 전적 신고의 용지와 쓰는 법의 설명서를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시청에서는, 건네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 web 사이트의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쪽은, 호적의 필두에 기재된 쪽 및 배우자.필두자가 15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관리인이 됩니다.
 ・부부의 한편 쪽이 돌아가시고 있을 때는, 한 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으로도 상관없습니다.

■ 주의 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해집니다.단, 컴퓨터화되지 않은 호적의 경우에는, 호적 첨부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구 내에서의 전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래대로 본적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되어, 신고서에 첨부해 주세요.

신고처

・신고인 쪽(호적의 필두로 기재된 쪽 및 배우자.전적 신고에는 각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필두자가 15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관리인)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 새롭게 본적을 두는 곳의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전적 신고 후의 새로운 본적에 대해서

새로운 본적은, 일본 국내이면 어디의 장소에서도 본적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구외에서 본적을 옮긴 경우의 전적 신고 후의 새로운 호적에 대해서

사망이나 혼인 등으로 전적 전에 호적으로부터 제적되고 있는 쪽은, 전적 후의 새로운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전적 신고의 주소란으로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현재,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전적 신고와 동시에 주소 등이 변경되는 쪽에서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해, 동시에 주소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 주세요.
(전적 신고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소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 개청 시간만의 취급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90-36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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