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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을 열람하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A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다음 경우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계 조사, 여론 조사, 학술 연구 등 공익성이 높은 조사 연구를 위해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 등
주민기본대장의 열람용 리스트(일부의 사본)는 각 구청에서 자 구분만 비치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구의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청에 신청해, 열람해 주십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열람 수수료
1부 권 1500엔 혹은 1세대 300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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