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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표의 제표의 사본은 몇 년 전까지의 것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주민표는, 주민표 내의 모든 것 쪽이 전출, 사망 등에 의해 *조되면 제표가 됩니다.
주민표의 제표의 보존 기간은, 법령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20일부터 5년간부터 150년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의 주민표의 제표는 보존 기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표의 제표의 사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웹 사이트

호적·주민표·인감등록 등의 증명 발행
※주민표의 제표의 사본은, 창구 또는 우송에서의 청구에 한정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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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93-7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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