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 & 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관구국에서 찾는다
  4. 시민국
  5. 창구 서비스과
  6. 이름을 변경(개명) 하고 싶습니다만, 변경할 수 있습니까.또, 어떻게 수속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이름을 변경(개명) 하고 싶습니다만, 변경할 수 있습니까.또, 어떻게 수속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에 제기를 해, 변경의 허가를 얻기 위한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재판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경우에 한해서, 이름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재판소”에서 이름의 변경 허가를 얻은 후, 심판서의 등본을 더하고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이름의 변경 신고를 해 주세요.
씨(성씨)의 변경 때는, 다른 신고에 의해, 씨(성씨)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정재판소에서의 허가가 필요한 것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가정재판소에의 제기 수속에 대해서

제기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가정재판소”에 확인해 주세요.
 제기 앞 이름을 변경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신청인명을 변경하는 사람(15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관리인)
가정재판소에 지참하는 것
・이름을 변경하는 사람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1통
・신청인의 인감(막도장으로 가능)
・수수료(관할의 가정재판소에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 가정재판소】(TEL 345-3463)(주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고토부키초 1가 2번지)

이름의 변경 신고의 신고처에 대해서

신고인 쪽(이름을 변경하는 사람·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관리인)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름의 변경 신고에 지참하는 것

1명의 변경 신고 1통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으로 이름의 변경 신고의 용지를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시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으로도 상관없습니다.
2 “가정재판소”에서 발행된 허가 심판서의 등본 1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38-094-57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