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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표에의 구씨(본성)를 기재, 변경, 삭제, 삭제 후에 재기재하는 수속은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 씨에게 변경이 있던 사람은, 호적이나 제적에 기재되어 있는 구씨(본성)를 주민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에 구씨 기재 후에 씨의 변경이 있던 사람은 기재되어 있는 구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구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구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구씨를 삭제한 경우는, 삭제 후에 씨에게 변경이 있었을 때는, 구씨를 재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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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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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568-52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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