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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 증명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개요
주거 표시의 실시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본적 변경(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의 증명서입니다.
접수 창구
해당 본적지를 소관하고 있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공휴일·연말연시는 휴가청
비용(수수료)
무료
양식
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 증명 신청서(주거 표시)(PDF:10KB)
토지의 명칭 등의 변경 증명 신청서(구획정리)(PDF:4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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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320
전화:045-671-2320
팩스:045-664-5295
페이지 ID:562-44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