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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기입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혼인신고서의 주된 기입란의 쓰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처 및 지참 서류는, 다른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인에 대해서

  • 남편·아내가 본성으로 서명해 주세요.
  • 남성 여성과도 18세 이상의 분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4월 1일 시점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은, 18세에 이르는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서의 그 외 란에 혼인에 동의하는 취지와 부모 각각의 서명을 해 주세요.서명이 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증인에 대해서

  • 신고인 이외의 성년 쪽 2명에 의해, 서명해 주세요.
  •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 후의 부부의 씨

  • 새로운 본적란·혼인 후의 씨에 대해서는, 남편 또는 아내의 씨의 어느 쪽으로 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씨의 사람이 혼인 후의 새로운 호적의 필두자가 됩니다.)

  • 양쪽의 씨(부부 다른 성)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한 씨의 사람이 이미 호적의 필두자일 때는, 신본적의 란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 새로운 본적은, 일본 국내이면, 어디의 장소에서도 본적지로 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다른 장소를 본적지로 할 수 없습니다.)
  • 외국 적 쪽과 혼인해, 외국 적 쪽의 씨를 자칭하는 경우는, 씨의 변경의 계를 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혼인신고서만으로는 씨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이름, 부모와의 관계란

실부모의 이름 및 실부모와의 관계를 기재해 주세요.(양부모의 이름 및 양부모것과의 관계는, 그 외 란에 기재해 주세요.)

본적란

혼인 전의 본적지 및 호적필두자 쪽의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주소란

  • 현재,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 혼인신고서와 동시에 주소 등이 변경되는 쪽에서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해, 동시에 주소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해 주세요.

(혼인신고서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소 변경의 신고에 대해서는, 구청 개청 시간만의 취급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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