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호적등본(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등을 창구에서 청구한다

호적등본(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초본(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구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알림

청구에 대해서

  •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 시내의 어느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내에 본적이 있어,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편의점온라인그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송그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제적초본(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는, 행정 서비스 코너, 온라인, 편의점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청 창구 또는 우송으로 청구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제적·개제 원 호적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등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본인)

같은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 사이(예:남편과 아내)이면, 본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람의 배우자·직계 존속(부모 등)·직계비속(아이 등)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청구서에 기입해 주세요.
예:다로의 손자가, 명란에 다로의 기재가 있는 호적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계 기재 예(청구자는 “다로”의 아이이다 “벚꽃”의 아이)

상기의 본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리인

본인 등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삼자

본인 등 이외의 제삼자가 청구자의 경우에는, 청구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해 주십니다.자세한 것은 법무성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청구 이유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1. 호적 증명 등 청구서

2.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의 사항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견본을 참고하여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또는 그 직계 존속·직계비속)가 작성해 주세요.
  • 위임장의 견본(PDF:145KB)

4. 청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하는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쪽 이외)

 제삼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의 권한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구처의 구청 호적과에 확인해 주세요.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 코너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를 제외한다

주의 사항

전산화되지 않은 호적의 등본·초본에 대해서는, 구청의 개청 시간외는 그 자리에서 건네 드릴 수 없습니다.

수수료

1통 450엔
※수수료의 납부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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