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 & 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관구국에서 찾는다
  4. 시민국
  5. 창구 서비스과
  6. 이혼신고(협의에 의한 이혼)는 어디에 신고합니까.또, 신고할 때 지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이혼신고(협의에 의한 이혼)는 어디에 신고합니까.또, 신고할 때 지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협의이혼을 신고할 때, 지참해 주시는 것과, 신고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혼신고를 쓰는 법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협의 이혼신고의 경우, 지참해 주시는 것

  • 이혼신고 1통(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또는 행정 서비스 코너의 창구에서 이혼신고의 용지와 쓰는 법의 설명서를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시청에서는 건네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 web 사이트의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부착이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으로도 상관없습니다.)

  • 호적의 필두자가 아닌 분이 이혼 후도 혼인 중의 씨를 칭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해집니다.(이혼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 부부에게 미혼의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를 이혼 후의 새로운 호적에 옮길 때는 별도, 신고가 필요해집니다.(이혼신고로는, 아이의 호적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신고처

  • 신고인 쪽(남편·아내)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주소나 본적이 없는 경우라도, 친가에 체류되고 있는 때 등, 친가의 주소가 있는 구청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신고서를 지참하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 구청 개청 시간 이외에 전달 시에는, 구청의 야간·휴일 접수에서 서류를 받아, 다음 개청 시간대에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고 나서 정식으로 접수 처리를 합니다.정식으로 접수할 수 없는 경우는, 연락하므로, 신고서에 평일의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관련 웹 사이트

관련 Q & A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84-671-483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