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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적 신고(아이의 씨를 아버지의 씨한테서 어머니의 씨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아이의 씨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다른 씨인 경우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고,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입적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은 씨를 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호적이 달라진 아이가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입적 신고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의 수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가정재판소에의 제기 수속에 대해서

가정재판소의 제기에 의한 심리 후, 씨 변경 허가의 심판서가 발행됩니다.
(심리 후, 심판서를 더하고,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입적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제기 앞 아이(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신청인 아이(15세 미만의 경우는 친권자)

가정재판소에 지참하는 것
・아이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1통
・아이가 입적하는 부모의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1통
・신청인의 인감(막도장으로 가능)
・수수료(관할의 가정재판소에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요코하마 가정재판소】(TEL 045-345-3463)(주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고토부키초 1가 2번지)

입적 신고의 신고처에 대해서

신고인 쪽(아이·아이가 15세 미만의 경우는 친권자)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입적 신고에 지참하는 것

1 입적 신고 1통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으로 입적 신고의 용지와 쓰는 법의 설명서를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시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으로도 상관없습니다.
2 “가정재판소”에서 발행된 허가 심판서의 등본 1통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혼인 중의 부모의 씨를 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입적 신고 등, 가정재판소의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속의 상세에 대해서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66-5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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