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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고 나서 14일 지나도 전입 신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이사되고 나서 14일을 지나도 신고 가능합니다.단, 긴 기간이 경과하고 있으면 창구에서 상황을 확인하거나, 소명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고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신고처의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있다

・전출 증명서의 전출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있다

・전입 신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기본대장 카드의 주소 변경 수속을 하고 있다

전입 신고 이외의 수속에 대해서

이사되고 나서 14일 지나서 신고되는 경우, 아동수당, 초중학교의 전학, 보육원의 관계, 각종 건강보험, 개호보험, 복지 서비스, 연금 등의 수속에 관해,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담당과에 확인을 부탁합니다.

관련 웹 사이트

이사시의 수속 일람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개별의 신청·신고에 대한 상담은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75-17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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