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 & 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관구국에서 찾는다
  4. 시민국
  5. 창구 서비스과
  6. 이사하고 나서 14일 지나도 전입 신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이사하고 나서 14일 지나도 전입 신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이사되고 나서 14일을 지나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 일정 기간 경과하면 전입 신고시에 창구에서 상황을 확인해, 소명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 이동 신고의 문의는, 신고처의 구청 호적과가 됩니다.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75-178-875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