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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생신고서는 어디에 신고합니까.또, 신고할 때 지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5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지참해 주시는 것과, 신고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참해 주시는 것

1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1통
 ・신고 용지는 전국 공통입니다.
 ・신고인은 부모 혼인 중에 출생한 경우는 아버지또 어머니, 그 이외의 때는 어머니가 됩니다.부모가 신고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신고하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기재된 신고서를 지참하는 분은 신고인 이외의 사자 분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출생신고서의 오른쪽 반이 출생증명서이므로, 그쪽에 의사 또는 조산사에 의해 증명해 주게 됩니다.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2 모자 건강 수첩

아이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상용한자, 인명용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등입니다.)

신고기간

・출생의 날부터 14일 이내
・국외에서의 출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국외의 경우 외국 적도 취득한 경우는, 출생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서와 동시에 국적 유보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신고처

・출생의 장소 및 신고인 쪽(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재지 또는 본적이 있는 구(어느 한쪽으로 가능)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주소나 본적이 없는 경우라도, 친가에 체류되고 있는 때 등, 친가의 주소가 있는 구청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고서를 지참하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구청 개청 시간외에 전달하는 경우

・구청의 야간·휴일 접수에서 서류를 받아, 다음 개청 시간 내에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고 나서 정식으로 접수 처리를 합니다.정식으로 접수할 수 없는 경우는, 연락하므로, 신고서에 평일의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또, 모자 건강 수첩에 출생신고서를 한 것을 증명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구청개청시간외에 전달 시에는, 그 자리에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미리, 모자 건강 수첩의 증명에 관한 취급을, 전달하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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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95-4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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