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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개제 원 호적등본·초본은 어디의 창구에서 잡힙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7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1)증명서 교부 창구
・“본적지의 시구읍면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는, “시내의 어느 구청”도 취할 수 있습니다.(행정 서비스 코너, 시청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전화 및 팩시밀리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우송 청구의 송부처 >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수료

1통이므로 750엔

청구시에 지참하는 것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부착이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제삼자 분(청구되고 있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및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친족인 사람을 제외한 쪽)가 청구자의 경우에는, 청구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해 주십니다.청구 이유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직계 친족 분으로도, 요코하마시의 호적 등으로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재가 있는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호적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자료(호적 등)의 제시가 없게 직계 친족의 확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접수시간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접수시간중에는 점심시간 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제 2·제4를 제외한다)·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 휴일·국민의 휴일·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을 제외한다)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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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79-71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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