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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결혼
호적·주민표에 관한 수속
사회보험에 관한 수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제1호 피보험자는, 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배우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제3호 피보험자는, 배우자의 근무처에 알리게 됩니다.)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함께 되는 경우 등 신고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 40세부터 64세로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명의나 주소 변경에 따른 수속
이혼
호적·주민표에 관한 수속
사회보험에 관한 수속
배우자에게 부양되고 있었던 제3호 피보험자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명의나 주소 변경에 따른 수속
지원
요코하마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서, 서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 것을 선서한, 성적 소수자나 사실혼 쪽으로 대하고, 요코하마시가 “파트너십 선서서 영수증” 및 “파트너십 선서서 수령 증명 카드(희망자만)”를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있는 질문
구청(창구·플로어 맵)
페이지 ID:492-46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