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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마음대로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계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8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불처리신청서를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제출해 주시는 것에 의해, 스스로 창구에 출두하고 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신고를 수리(접수)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참해 주시는 것이나 제출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신고

・혼인·이혼·양자결연·양자 이연·인지의 각 계
・전적 등 다른 계는 대상외입니다.

불수리의 제의인이 되는 쪽

・대상이 되는 신고를 하는 의사가 없는 쪽에서 그 신고가 된 경우에 신고인이 되는 쪽
・제의되는 쪽(제의인) 본인의 출두가 필요합니다.(입원 중등의 이유에 의해, 제의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신고인이 되지 않는 쪽(신고인의 부모님 등의 제삼자 분)에서 불수리의 제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의에 의해, 불수리의 취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

불처리신청의 취하를 하는 등, 효력이 실효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참하는 것

・불처리신청서 1통(제의서는 전국 공통입니다.)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으로 불처리신청서의 용지를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시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또한,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부착이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처리신청서의 제출처에 대해서

・제의인의 본적이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및 시청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적지 이외의 구에서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우편에 의한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국외 거주 쪽이 제의하는 경우에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불수리의 제의가 불필요해진 경우

・불수리의 제의가 불필요해진 경우는, 불수리의 철회의 제의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수리 철회 수속의 상세에 대해서는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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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88-4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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