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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적 신고의 수리 증명서는 어디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4일

신고·증명(호적·주민표 등)
A

“호적의 신고를 한 시구읍면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신고한 경우는 신고를 한 구청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시청에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증명서 교부 창구

・“호적의 신고를 한 시구읍면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신고한 경우는 신고를 한 구청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시청에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전화 및 팩시밀리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우송 청구의 송부처 >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수료

・1통이므로 350엔
(혼인, 이혼, 양자결연, 양자 이연 또는 인지의 신고에 한해서, 상질지(B4)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는, 1통이므로 1400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호적의 신고를 한 신고인에 한정됩니다.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구시에 지참하는 것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가 국민건강보험증 등 사진 부착이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접수시간

“각 구청 호적과 호적 담당”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매월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오후 0시
※접수시간중에는 점심시간 시간대도 접수, 토요일(제 2·제4)를 제외한다
※일요일·공휴일·공휴일의 대체 휴일·국민의 휴일·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을 제외한다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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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91-50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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