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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 넘버 카드를 반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30일
A
분실 등에 의한 마이 넘버 카드의 재교부 후에 분실한 카드를 발견했을 때에는,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댁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반납 신고를 신고해 주세요.
그 외, 마이 넘버 카드의 자주 반납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주 반납에 의한 신고 후에 재차 마이 넘버 카드를 취득하려면 수수료(1000엔)가 걸리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접수시간
평일:8시 45분부터 17시
제2 제4 토요일:9시부터 12시(정오)
소지품
마이 넘버 카드만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분의 신고
본인이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분의 경우에는, 이하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 법정관리인(친권자·성년 피후견인 등)가 신고해 주세요.
-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15세 미만:호적 전부 사항 증명
- 성년 피후견인: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개별의 신청·신고에 대한 상담은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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