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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지번 변경 증명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개요
동명 지번 변경 증명은, 과거에 토지 구획 정비 사업 등에 의해 동명 지번이 변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공서의 공부류가 고쳐 써지지 않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수속을 위해서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 차검증의 기재사항의 변경
- 부동산 소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 법인의 소재지나 대표자의 주소 변경 등기
- 각종 면허·허가증의 주소 변경 등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호적과로 발행하는 “동명 지번 변경 증명”은, 변경 당시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의 이름과 주소의 표시(변경 전과 변경 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증명의 대상이 되는 쪽이 변경 당시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확인이 취할 수 있던 경우만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당시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확인이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총무과로 발행한다“토지의 명칭 등 변경 증명서”의 신청을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로 발행하는 “토지의 명칭 등 변경 증명서”란, 주소의 변경의 증명이 아니라, 토지의 명칭(“구명”, “동명”, “지번”)의 변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접수 창구
해당 주소지를 현재 소관하고 있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공휴일·연말연시는 휴가청
비용(수수료)
무료
양식
신고의 양식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320
전화:045-671-2320
팩스:045-664-5295
페이지 ID:605-98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