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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국외로부터의 전입)

국외에서 요코하마 시내의 각 구로 이사했을 때의 창구에서의 신고입니다.새로운 주소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이 신고의 대상자

  • 국외에서 요코하마 시내의 각 구로 이사한 사람
  • 외국인 주민은, 3개월 이상의 체류 기간이 결정한 사람(체류 카드 교부를 받은 사람) 또는 특별 영주자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새로운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의 사항

    • 귀국 전 또는 입국 전의 신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맞을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필요한 것

    공통

    주민 이동 신고

    창구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
    • 운전 면허증
    • 여권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의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일본 국적의 사람

    상기 “공통”에 더해, 이하의 것이 필요합니다.

    귀국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또는 항공권의 대기 등

    전입하는 쪽의 전원 분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전입 신고에 있어서, “본적·필두자”를 신고해 주시므로, 미리 본적지 등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사람

    상기 “공통”에 더해, 이하의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입국시의 공항이나 항구에서 체류 카드가 교부되지 않았을 때는, 입국시에 후일 교부의 스탬프가 날인된 여권을 가져 주세요.

    • 단기 체류의 사람이나, 3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외교 또는 공용의 사람 등은, 주민기본대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표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 3개월을 초과한 체류 자격 등이 결정이 된 사람으로, 호텔이나 연수 시설 등 일시적인 시설에 사는 경우, 주민표에 기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주거지 신고는 필요해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시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외국인 주민의 세대주와 외국인 주민의 세대원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또한, 서류가 외국어 시에는, 번역자를 밝힌 번역문을 첨부해 주세요.

    접수 창구

    새로운 주소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휴가청일은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새로운 주소구 이외의 구청에서는 전입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신고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에 대해서

    국외 전출자용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소 변경의 수속을 실시합니다.본인이 창구까지 오시지 않는 경우는, 지참해 주시는 서류가 바뀌므로,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나 이름 등의 변경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 외, 국외로의 전출에 따라 카드가 실효된 분은, 새로운 카드의 신청을 접수하므로, 필요서류를 만 란이나 분실 등에 따른 재교부에 대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셔, 지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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