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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에의 본성(구씨) 병기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8일

개요

씨에게 변경이 있던 쪽은, 청구에 의해 주민표에 본성(구씨)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에 기재한 본성(구씨)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성(씨)에 변경이 있던 쪽은, 호적(제적)에 기재되어 있는 본성(구씨)를 주민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에 기재한 본성(구씨)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본성(구씨) 기재일 이후에 성(씨)에 변경이 있던 경우에 한해서, 새롭게 발생한 본성(구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에 기재한 본성(구씨)는, 청구에 의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의 본성(구씨)를 삭제해, 재차 본성(구씨)를 기재하고 싶은 경우는, 본성(구씨) 삭제일 이후에 성(씨)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 삭제일 이후에 발생한 본성(구씨)를 주민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신청) 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동일 주소에 살고 계셔도 세대가 나뉘는 쪽은 대리인과 동일 취급이 됩니다.)
  •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단, 본인과 동일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다른 구청에서의 수속은 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는 휴가청입니다.

필요한 것

  • 주민표에 기재하는 구씨와 현재의 씨가 이어지는 호적(제적) 등본 또는 초본

※수리 증명서, 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 호적 증명서의 카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또, 원본은 환부할 수 없습니다.

  • 창구에 온 쪽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교부를 받고 있는 분)

※카드에 구씨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주민기본대장 카드에는 구씨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속 방법

상기의 “필요한 것”을 접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양식·기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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