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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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에의 구씨(본성) 병기

개요

씨에게 변경이 있던 사람은, 청구에 의해 주민표에 구씨(본성)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에 기재한 구씨(본성)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씨(성)에게 변경이 있던 사람은, 호적(제적)에 기재되어 있는 구씨(본성)를 주민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에 기재한 구씨(본성)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구씨(본성) 기재일 이후에 씨(성)에게 변경이 있던 경우에 한해서, 새롭게 발생한 구씨(본성)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에 기재한 구씨(본성)는, 청구에 의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주민표의 구씨(본성)를 삭제해, 재차, 구씨(본성)를 기재하고 싶은 경우는, 구씨(본성) 삭제일 이후에 씨(성)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 삭제일 이후에 발생한 구씨(본성)를 주민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살고 있는 구 이외의 구청에서는 신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휴가청일은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필요한 것

  • 주민표에 기재하는 구씨와 현재의 씨가 이어지는 호적(제적) 등본 또는 초본

※수리 증명서, 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 호적 증명서의 카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또, 원본은 환부할 수 없습니다.

  •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카드에 구씨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주민기본대장 카드에는 구씨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상기의 “필요한 것”을 접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양식·기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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