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전적 신고
본적지를 옮길 때의 수속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알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필두자 또는 배우자의 한편이 외국인 또는 사망해 있는 경우는, 다른 한편이 신고인이 됩니다)
필요한 것
전적 신고
양식은 이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인쇄할 때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타 시구읍면의 용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해집니다.단, 컴퓨터화되지 않은 호적의 경우에는, 호적 첨부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구 내에서의 전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래대로 본적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되어, 신고서에 첨부해 주세요.
접수 창구
이하 중, 어느 한 쪽 구청(시구읍면)에 신고해 주세요.
- 소재지(주소지)
- 현재의 본적지
- 신본적지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에서의 접수 시간외
주의 사항
이 시간대는, 야간·휴일 접수로 접수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맡아 취급합니다.다음 개청일에 호적 담당의 직원이 내용을 확인해, 미비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전적 신고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주의 사항
다른 시구읍면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전적 신고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맡아 취급합니다.다음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 실시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전적 신고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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