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제적등본(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개제 원 호적등본 등을 창구에서 청구한다

제적등본(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제적초본(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개제 원 호적 등 초본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구청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0일

알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등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본인)

같은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 사이(예:남편과 아내)이면, 본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람의 배우자·직계 존속(부모 등)·직계비속(아이 등)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호적 등)가 필요합니다.
단, 요코하마 시내의 호적 등으로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져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의 본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리인

본인 등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삼자

본인 등 이외의 제삼자가 청구자의 경우에는, 청구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해 주십니다.청구 이유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청구 방법

필요한 것

1. 호적 증명 등 청구서

2.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의 사항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견본을 참고하여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또는 그 직계 존속·직계비속)가 작성해 주세요.
  • 위임장의 견본(PDF:145KB)

4. 청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하는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쪽 이외)

  • 요코하마시의 호적만으로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외 시구읍면의 호적 등을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제삼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의 권한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청구처의 구청 호적과에 확인해 주세요.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1통 750엔
※수수료의 납부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개제 원 호적과는

개제 원 호적과는,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해 호적의 양식이나 편제 기준이 변경된 것에 따른 호적의 갱신에 의해 할 수 있던, 갱신 전의 원래의 호적을 말합니다.청구 방법은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과 같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주된 개제에는 “1957년 법무 성령 제27호에 의한 개제(1958년부터 1964년에 걸쳐서 실시)” “2008년 7월 19일의 호적 컴퓨터화에 의한 개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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