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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업무 용어집-타-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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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 -함- -타- -인- -는- -마- -나- -들- -와-
-타-
- 더티·카고
- 조악 화물.액이 배기 시작하거나, 악취나 분말을 내는 화물.원피류·자반·비료·시멘트, 코프라, 어분 등을 좋은, 클린·카고와는 구별하고 쌓아 붙여진다.(반) 클린·카고
- 터미널·오퍼레이터
-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 주체.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시스템 전체를 통괄하는 것은 물론, 작업 수행자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항만 운송 사업법상의 면허 취득 업자(항운업자)가 가고 있다.
- 내진 버스
- 대규모 지진의 재해 발생시에, 재해 발생 직후부터 긴급 물자 등의 수송이나, 경제활동의 확보가 가능한 통상보다 내진성을 강화한 안벽.
- 대수심·고규격 콘테이너 터미널
- 대형화가 진행되는 컨테이너 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심 16m 이상의 내진 강화 안벽”을 가지는 콘테이너 터미널을 가리킨다.
- 타이센
- 안벽의 혼잡이나 하역의 지연 때문에 본선이 착안할 수 없어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태종 화물(도미 그런지 가진다)
-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화물.베이스 카고
- 태평양 항로 협의 협정
- →TPDA(Trans-Pacific Discussion Agreement)
- 타임·차터
- →테이키요센케이야쿠
- 타임·볼륨·레이트
- →TVR(Time Volume Rate)
- 해일
-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의 통과시에, 강풍에 의한 해수의 불어 공격이나 기압 강하에 의한 해수의 빨아 올려에 의해 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 예인선(tugboat)
- 예인선(히키브네)이고, 타 배를 끌거나 누르거나 하기 위한 선박.외양에서 주기나 조타장치 등에 고장을 일으켜 항행 불능이 된 선박을 항구까지 예항하는 “코요 태그”라고, 좁은 항내에 출입항하는 선박의 조선의 보조로서 사용되는 “항내 태그”가 있다.(참배하다) 할인선
- 타처 장치(타쇼조치)
- 외국 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둘 수는 없지만, 특수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허가를 얻고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기간을 지정하고 장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이러한 보세지역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 외국 화물을 두는 것을 타처 장치라고 한다.
- 다빈도 소량(소량) 수송
- 상품 납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씩 1일(혹은 1주일)에 몇 번이나 나누어, 상품의 판매 상태에 따라 납입하는 치밀한 수송.
- 더블·스택·트레인
- →DST(Double Stack Train)
- 타리만(tallyman)
- 검수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검수를 실시하는 사람.체커(checker)라고도 불린다.
→검수 - 타리프(tariff)
- 일반적으로 운임이나 요금 등을 가리키지만, 특히 운임 연표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 달마 거룻배
- 추진 기관을 가지지 않고, 자력으로 달릴 수 없는 거룻배
- 탱커(tanker)
- 유조선.원유, 중유, 가솔린 등을 산세키하기 위해, 선체가 탱크 구조인 배.오일탱커(석유), 클린·탱커(가솔린, 경유), 케미컬·탱커(액체 화학제품), LNG, LPG 탱커(천연가스, 프로판 가스) 등에 분류된다.
- 탱커 카고(tanker cargo)
- 탱커로 수송되는 화물.(반) 건화물
- 탱크·컨테이너
- 식품, 유류, 화학 약품 등 액체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를 갖춘 컨테이너.
- 칸코세이(가래 이런 탓:seaworthiness)
- 선박이 그 항행 예정 해역에서 예상되는 통상의 위험에 견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선박 안전법이나 선원법, 상법 등에, 선주·선장의 칸코세이의 보관 유지 의무가 규정되고 있다.
- 단독 배선
- 다른 업자와는 일절 제휴하지 않고 단독으로 투자해, 운영하는 정기선의 배선 형태.빠른 결정, 유연성이 있는 배선을 할 수 있다. (반) 공동 배선(참배하다) 컨소시엄, 공동 운항, 슬롯 차터
- 댄 네 디(dunnage)
- 화물 고정 구획 재, 카시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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