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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업원이 사망한 경우에 필요한수속은.(개인 주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1일
A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었던 분의 경우,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를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사망 퇴직 시에는, 미징수분의 개인 주민세는 일괄 징수하지 않고, 보통 징수로 해 주세요.
자세한 기재 방법은, “이동 계·전환 의뢰서의 제출”의 페이지의 “A:보통 징수”, 혹은, 특별 징수의 책갈피를 참조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또,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시에는, 사망 시점에서의 주소로 기재를 부탁합니다.
< 제출처 >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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