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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 종업원에 대해서, 이미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가 닿았습니다.어째서입니까.(개인 주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5일
A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한 종업원 쪽이 4월 1일까지 퇴직 등 한 경우, 4월 15일까지 닿도록 “급여 지불 보고에 관련된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4월 16일 이후에 닿은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는, 신년도의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5월 10일까지 이동 신고서가 도착해 있는 경우, 5월 말 무렵에 발송되는 특별 징수 세액 변경 통지서로 통지합니다(5월 말의 통지 이후는, 이동 신고서가 매월 10일까지 닿은 경우, 원칙 월말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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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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