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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았으므로 올해도 받고 싶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보내져 오지 않습니다.언제 보내져 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A
감면 신청은 2022년부터, 매년의 신청이 아니라 최대 5년에 한 번인 신청이 되었습니다.다음번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 보내드린 감면 허가 통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사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다시 신청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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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1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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