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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에 기재가 없는 종업원이 있습니다만, 어째서입니까.(개인 주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5일
다음 이유가 생각되므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케이스 1:급여 지불 보고서를 보통 징수 취급으로 제출하고 있다
⇒제출된 급여 지불 보고서를 확인하신 후, 징수 방법이 상위하고 있었던 경우는,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제출해 주세요.
케이스 2:제출 기한(1월 31일)를 지나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에 늦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경우, 후일 “특별 징수 세액 변경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케이스 3:해당 종업원 분의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신속하게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케이스 4:해당 종업원 분의 부과 기일(1월 1일) 시점의 주소지가 요코하마 시외였다
⇒부과 기일(1월 1일) 시점의 주소지의 확인을 부탁합니다.또한, 타 자치체에서 통지서가 도착하는 일도 있습니다.
케이스 5: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가 필요한 케이스(도중 입사로 특별 징수하고 싶은 회사로부터의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나, 특별 징수로 하고 싶었던 쪽에 대해서 급여 지불 보고서를 보통 징수 취급으로 제출하고 있었던 경우 등)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제출해 주세요.또한, 4월 중순 이후에 이미 제출 완료로,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후일 “특별 징수 변경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상기 케이스 1~5 안에서 짐작이 없는 경우,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 제출처 >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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