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요코하마시 Q & A 자주 있는 질문집
  3. 소관구국에서 찾는다
  4. 재정국
  5. 법인 과세과
  6.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전 종업원을 특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전 종업원을 특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4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가나가와현 및 현내 전 시읍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 징수의 추진”에 따라, 시내 및 시외(2016년부터)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를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로서 지정하고 있어, 파트나 아르바이트, 법인 임원 등, 모든 종업원이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사업자나 종업원의 의사에 의해 보통 징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가나가와현 내의 각 시읍면에서는【가나가와현 통일 기준】를 채우는 경우만, 보통 징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가나가와현 통일 기준】이외의 이유에 의한 보통 징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의 추진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통일 기준】
1 당분간, 보통 징수를 인정하는 급여 수급자
(1) 【보 B】다른 사업소에서,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분(예:을란 적용자)
(2) 【보 C】급여가 소액으로, 특별 징수 세액의 이끎 쿄 리가데키나이 쪽(연간의 급여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
(3) 【보 D】급여의 지불이 부정기인 쪽(예:급여의 지불이 매월이 아니다)
(4) 【보 E】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임 종사자로, 전임 종사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5) 【보 F】퇴직 또는 퇴직 예정 쪽(5월 말일까지) 및 휴직자
2 당면 사이, 특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기준
(1) 【보 A】특별 징수해야 하는 종업원 쪽이 2명 이하
(2) 전산 시스템 개수 등 때문에, 즉시 특별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 “특별 징수 실시 곤란 이유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연도 도중에 입사된 종업원(납세의무자) 분으로부터, 개인 납부(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에의 전환을 희망하는 제의가 있던 경우는,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보통 징수의 납 기한이 지나고 있는 것은, 특별 징수에의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28-767-452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