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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코하마시의 법인 시민세의 세율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8일
A
【법인세 비율의 세율】
법인세 비율의 세율은, 자본금의 액수에 의해 판정합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세율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자본금의 액수 및 출자금의 액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
---|---|
10억엔 이상의 법인,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 및 법인세법 제4조의 7에 규정하는 수탁 법인 | 8.4% |
5억엔 이상 10억엔 미만의 법인 | 7.2% |
5억엔 미만의 법인 및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 등(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를 제외한다.) | 6% |
【균등할의 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자본금 등의 액수” 또는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의 합계액”의 어느 한 쪽 큰 액수와 종업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자본금 등의 액수에 의한 법인 등의 구분 | 요코하마 초록세를 포함한 세율(연액) | |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
50명 이하 | 50명 초 | |
자본금 등의 액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법인 | 54,500엔 | |
1000만엔 이하인 법인 | 54,500엔 | 130,800엔 |
1000만엔을 넘어 1억엔 이하인 법인 | 141,700엔 | 163,500엔 |
1억엔을 넘어 10억엔 이하인 법인 | 174,400엔 | 436,000엔 |
10억엔을 넘어 50억엔 이하인 법인 | 446,900엔 | 1,907,500엔 |
50억엔을 넘는 법인 | 3,270,000엔 |
※정령지정도시 때문에 구마다 균등할이 걸립니다.
※사무소를 사업년도 도중에 폐지, 개설한 경우에는 균등할을 월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초과 과세인 “요코하마 초록 세”를 균등할에 추가해,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율·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인의 시민세”의 페이지 “5. 균등할에 대해서” “6. 법인세 비율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법인 시민세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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