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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에 바꾸는 경우,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의 “월부액”의 란은 어떻게 기재하면 됩니까.(개인 주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A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의 “월부액” 란에 대해서는, 기재 불필요하므로, 원칙 공란대로 제출해 주세요(사전에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월부액을 확인되고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입한 후, 제출을 부탁합니다.).
사전에 월부액을 문의해 주실 때에는, 종업원에게 송부된 보통 징수의 납세 통지서 혹은 납부서를 준비 후,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보통 징수의 납세 통지서도 납부서도 없는 경우, 월부액은 전해 줄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 징수 개시 달은, 원칙적으로 전환해 의뢰서를 제출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로 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 제출처 >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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