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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나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에의 날인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28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2021년 4월 1일 이후, 날인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양식에 “표”의 기재가 있는 경우로도, 그대로 이익 ⽤할 수 있어,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시세에 관한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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