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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고 있지만,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A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식회사 등과 같이 신고·납부가 필요해집니다.“법인의 사업년도·납세지·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 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보다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에 그 취지를 기재해, 세무서에 신고를 한 수익 사업 개시 신고의 카피를 첨부해, 법인 시민세 담당까지 신고를 부탁합니다.
【제출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인터넷에 의한 신고·납세·신청·신고가 생기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 eLTAX(엘 택스)(외부 사이트)도 꼭 이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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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1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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