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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주민세가 특별 징수되고 있는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5일
“특별 징수에 관련된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를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이동 시기에 따라, 미징수 세액의 징수 방법은, 다음 징수 방법으로 해 주세요.
●퇴직한 날이 6~12월의 경우:“보통 징수” 혹은, “일괄 징수(본인 제의)”에 전환해
●퇴직한 날이 1~4월의 경우:“일괄 징수”에 전환해(본인의 제의 불요)
※“보통 징수”는 본인 납부에의 변경, “일괄 징수”는 잔 세액을 특별 징수 의무자가 일괄 징수해 납입하는 징수 방법입니다.
자세한 기재 방법은, “이동 계·전환 의뢰서의 제출”의 페이지의 “A:보통 징수” 또는 “B:일괄 징수”, 혹은, 특별 징수의 책갈피를 참조해 주세요.
※ 특별 징수 의무자용 납입서는, 퇴직자에게 건네지 말아 주세요.퇴직자 분의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님으로부터의 이동 신고 제출 후, 구청 세무과로부터 본인 앞으로 발송하는 납부서로 납입해 주십니다.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 제출처 >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페이지 ID:436-48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