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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개인 주민세가 특별 징수되고 있는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5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특별 징수에 관련된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를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이동 시기에 따라, 미징수 세액의 징수 방법은, 다음 징수 방법으로 해 주세요.
●퇴직한 날이 6~12월의 경우:“보통 징수” 혹은, “일괄 징수(본인 제의)”에 전환해
●퇴직한 날이 1~4월의 경우:“일괄 징수”에 전환해(본인의 제의 불요)
※“보통 징수”는 본인 납부에의 변경, “일괄 징수”는 잔 세액을 특별 징수 의무자가 일괄 징수해 납입하는 징수 방법입니다.
자세한 기재 방법은, “이동 계·전환 의뢰서의 제출”의 페이지의 “A:보통 징수” 또는 “B:일괄 징수”, 혹은, 특별 징수의 책갈피를 참조해 주세요.
※ 특별 징수 의무자용 납입서는, 퇴직자에게 건네지 말아 주세요.퇴직자 분의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님으로부터의 이동 신고 제출 후, 구청 세무과로부터 본인 앞으로 발송하는 납부서로 납입해 주십니다.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 제출처 >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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