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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휴직 중이나 육아휴직 중의 종업원의 급여 지불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30일
보통 징수의 대상자로서, 다음 방법으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1지로 제출의 경우
(1)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의 보통 징수 전환 이유:보 F의 인원수란에 인원수를 기재한다.
(2) 개인별 명세서의 적요란에 보통 징수 전환 이유의 부호:보 F의 부호를 기재한다.퇴직 예정자 분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 연월일”도 기재한다.
(3) 급여 지불 보고서 제출시에,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의 다음으로 상기(2)의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고 제출한다.
2 전자 신고(eLTAX) 및 광디스크 등 전자 매체로의 제출의 경우
(1) 보통 징수로 하는 쪽의 적요란에, 해당되는 보통 징수 전환 이유의 부호:보 F를 기입한다.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2) 전자 신고(eLTAX)로 제출 시에는, 상기와 아울러, 반드시 “보통 징수” 란을 체크해 주세요.이쪽의 체크가 없는 경우, 적요란에 부호의 기입이 있어도 특별 징수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참고】보통 징수 전환 이유(가나가와현 통일 기준)
1 당분간, 보통 징수를 인정하는 급여 수급자
(1) 【보 B】다른 사업소에서,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분(예:을란 적용자)
(2) 【보 C】급여가 소액으로, 특별 징수 세액의 이끎 쿄 리가데키나이 쪽(연간의 급여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
(3) 【보 D】급여의 지불이 부정기인 쪽(예:급여의 지불이 매월이 아니다)
(4) 【보 E】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임 종사자로, 전임 종사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5) 【보 F】퇴직 또는 퇴직 예정 쪽(5월 말일까지) 및 휴직자
2 당면 사이, 특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기준
(1) 【보 A】특별 징수해야 하는 종업원 쪽이 2명 이하
(2) 전산 시스템 개수 등 때문에, 즉시 특별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
⇒2(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별 징수 실시 곤란 이유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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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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