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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국세)로 신고 기한의 특례 연장이 인정된 경우, 법인 시민세로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8일

세금
A

법인세(국세)에 있어서 신고 기한의 특례 연장이 인정된 경우는, 법인 시민세의 신고 기한도 이와 같이 연장됩니다.“법인의 사업년도·납세지·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 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보다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에,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 기한의 연장의 특례의 신청서” 카피를 첨부 후,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세요.
참고:국세의 HP(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메일 주소:za-houjin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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