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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주민세가 특별 징수되고 있는 종업원이, 전근지 또는 재취직처에서 계속해서 특별 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5일
새로운 근무처와 특별 징수 세액(연 세액), 징수 완료 달, 징수 완료액, 개시 달 등을 연락 조정한 다음, “특별 징수에 관련된 급여소득자 이동 신고서”를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이동 신고서의 “급여 지불자” 란은 이동 전의 근무처에서, “새로운 근무처” 란은 이동 후의 근무처에서 기입해 주셔, 이동 후의 근무처에서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기재 방법은, “이동 계·전환 의뢰서의 제출”의 페이지의 “C:특별 징수의 계속”, 혹은, 특별 징수의 책갈피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전직으로 새로운 근무처가 불명확한 경우나 세액 연락 등의 교환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보통 징수에의 전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이 경우의 기재 방법은, “이동 계·전환 의뢰서의 제출”의 페이지의 “A:보통 징수”를 참조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 제출처 >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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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10-0480
페이지 ID:558-9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