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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등으로 개인 주민세를 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로 바꾸는 경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3일
입사 등에 의해 종업원(납세의무자) 분으로부터, 개인 납부(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에의 전환을 희망하는 제의가 있던 경우는,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전년 중에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어, 또한, 당해년도 첫날(4월 1일)에 있어서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쪽은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종업원(납세의무자) 분의 바꾸는 기의 보통 징수의 납부서, 납세 통지서의 표면의 카피, 납부한 기 분이 있는 경우는 영수증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또한, 이미 납 기한이 지나고 있다(분납하고 있는 경우는 당초의 납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세액은 특별 징수에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특별 징수 개시 달은, 원칙적으로 전환해 의뢰서를 제출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로 해 주세요.
자세한 기재 방법은, “이동 계·전환 의뢰서의 제출”의 페이지의 “D:특별 징수에의 전환”, 혹은, 특별 징수의 책갈피를 참조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 제출처 >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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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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