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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 종업원의 분도, 급여 지불 보고서(개인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퇴직한 쪽이어도, 전년 안의 급여 등의 지불액이 30만엔을 넘는 종업원에게 붙으면, 개인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 중 전년 안의 급여 등의 지불액이 30만엔 이하의 종업원에게 붙으면, 개인별 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만, 적절한 과세의 관점에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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