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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균등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0일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균등할은, “지방 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시읍면민세)”에 의해,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첫날”로부터 해당 법인세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 세액의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한 것이 됩니다.
(사례)
결산기가 12월 31일로, 2023년 3월 10일에 수익 사업을 개시한 인격이 없는 사단 등
◆법인 시민세 신고의 사업년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균등할의 월수의 산정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2023년 3월 10일)가 속한 달의 “첫날(2023년 3월 1일)”로부터 산정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균등할의 월수는, 10개월
◆균등할액의 계산 방법
54,500엔(요코하마 초록세를 포함한다) × 10개월 ÷ 12 = 45,416.666……
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45,400엔이 됩니다.
【참고】
“지방 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시읍면민세 관계)”(발췌)
제2장 시읍면민세
47 법인의 균등할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여러 가지 점에 유의하는 것.
~ 중략 ~
(2)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수익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서의 법 제321조의 팔 제일항의 신고서에 관련된 법인세 비율액과 합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균등할액은,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첫날로부터 해당 법인세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 세액의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것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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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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