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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가 닿았습니다만, 납입서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개인 주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3일
A
작년도의 요코하마시로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입 방법의 실적에 기초하여, 납입서의 동봉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급여 지불 보고서 총괄표를 제출되었을 때, 납입서의 필요 불요란에서, “필요하다”를 선택된 사업자 님에 대해서도, 작년도의 요코하마시의 특별 징수 세액을, 납입서(OCR(광학식 문자 판독장치)용)에 의한 납입 이외의 방법으로 여러 번 납입된 실적이 있는 경우는, 납입서를 송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납입서를 필요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특별 징수) 납입서에 대한 페이지에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특별 징수)의 납입서”를 다운로드해, 입력·인쇄 후, 이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페이지 ID:269-45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