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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고(eLTAX)로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보통 징수 분을 제출할 때의 주의점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30일
보통 징수로 하는 경우는 급여 보고서의 “보통 징수” 란에 체크를 넣어, 적요란에 보통 징수 전환 이유에 해당되는 부호를 입력해 주세요.
※eLTAX의 경우,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참고】보통 징수 전환 이유(가나가와현 통일 기준)
1 당분간, 보통 징수를 인정하는 급여 수급자
(1) 【보 B】다른 사업소에서,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분(예:을란 적용자)
(2) 【보 C】급여가 소액으로, 특별 징수 세액의 이끎 쿄 리가데키나이 쪽(연간의 급여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
(3) 【보 D】급여의 지불이 부정기인 쪽(예:급여의 지불이 매월이 아니다)
(4) 【보 E】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임 종사자로, 전임 종사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5) 【보 F】퇴직 또는 퇴직 예정 쪽(5월 말일까지) 및 휴직자
2 당면 사이, 특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기준
(1) 【보 A】특별 징수해야 하는 종업원 쪽이 2명 이하
(2) 전산 시스템 개수 등 때문에, 즉시 특별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
⇒2(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별 징수 실시 곤란 이유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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