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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급여 지불 보고서(개인별 명세서)의 기재 방법의 주의점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9일

세금, 사업자용 정보
A

1.종이로 제출하는 경우
보통 징수를 희망하시는 종업원의 분의 급여 지불 보고서(개인별 명세서)의 “적요란”에, 해당되는 보통 징수 전환 이유의 부호(보 A~보 F)를 기재해 주세요.이쪽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제출시에 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보다 나중에 적혀 있었다고 해도, 특별 징수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2.전자 신고(eLTAX) 및 광디스크 등 전자 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보통 징수로 하는 쪽의 급여 지불 보고서(개인별 명세서)의 적요란에, 해당되는 보통 징수 전환 이유의 부호(보 A~보 F)를 기입해 주세요.보통 징수 전환 이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전자 신고(eLTAX)에서의 제출 시에는, 상기와 아울러, 반드시 “보통 징수” 란을 체크해 주세요.이쪽의 체크가 없는 경우, 적요란에 부호의 기입이 있어도 특별 징수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통일 기준】보통 징수 전환 이유의 부호
1 당분간, 보통 징수를 인정하는 급여 수급자
(1) 【보 B】다른 사업소에서, 특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분(예:을란 적용자)
(2) 【보 C】급여가 소액으로, 특별 징수 세액의 이끎 쿄 리가데키나이 쪽(연간의 급여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
(3) 【보 D】급여의 지불이 부정기인 쪽(예:급여의 지불이 매월이 아니다)
(4) 【보 E】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임 종사자로, 전임 종사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5) 【보 F】퇴직 또는 퇴직 예정 쪽(5월 말일까지) 및 휴직자
2 당면 사이, 특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기준
(1) 【보 A】특별 징수해야 하는 종업원 쪽이 2명 이하
(2) 전산 시스템 개수 등 때문에, 즉시 특별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
 ⇒2(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별 징수 실시 곤란 이유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법인 과세과(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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