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인의 시민세 특별 징수에 관한 이동 신고·전환 의뢰서의 제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7일

(1) 제출 기한
(2) 이동 사유별 이동 신고서 등의 기재 방법
아 급여소득자(종업원)가 퇴직 및 그 외 이동했을 때(A:보통 징수, B:일괄 징수, C:특별 징수의 계속, D:특별 징수에의 전환)
이 제출한 이동 신고서가 잘못하고 있었을 때
우 특별 징수 의무자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E·F:소재지 명칭 변경
엇 급여 지불 보고서의 주소가 차이가 났을 때G:주소 오보
오 국외 이사 등으로 본인이 미징수 세액을 납세할 수 없을 때
(3) 퇴직 수당 등에 걸리는 시민세·현민세의 특별 징수에 대해서
(4) 이동 신고서 및 전환 의뢰서의 제출 방법
(5) 신청서 등 다운로드 및 자주 있는 질문
(6) 제출처/문의처 

아 매월의 급여로부터 개인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종업원)가 퇴직 등 했을 때
 이동 신고서를, 이동의 있던 날의 다음 달의 10일까지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닿도록 제출해 주세요.
이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한 급여소득자(종업원)가 4월 1일까지 퇴직 등 했을 때
 이동 신고서를, 4월 15일까지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닿도록 제출해 주세요.
 ※현재, 특별 징수를 하고 있는 쪽이,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 후, 다른 시구읍면에 이사해, 퇴직 등 된 경우는, 전출 전후의 시구읍면에 각각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현 연도의 특별 징수와 신년도의 특별 징수 예정의 취소의 수속을 각각의 시구읍면에서 실시합니다.).
우 연도 도중 입사의 급여소득자(종업원)를 특별 징수로 바꿀 때
 특별 징수에의 전환 의뢰서를, 신속하게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2) 이동 사유별 이동 신고서 등의 기재 방법

신고서의 다운로드

급여소득자가 퇴직 및 그 외 이동했을 때의 예


【A:보통 징수】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퇴직 등 해, 일괄 징수의 제의가 없는 경우

⇒미징수 세액은 보통 징수(본인이 납부서로 납부)가 됩니다.또한, 보통 징수의 납기는 연 4회(6월 · 8월 · 10월 · 1월)이기 때문에, 이동 신고서의 처리 시기에 따라 나머지의 납기로 분할하고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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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징수


【B:일괄 징수】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퇴직 등 한 경우 또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퇴직 등 해, 일괄 징수의 제의가 있던 경우

⇒나머지의 세액 전액을 그 급여 또는 퇴직 수당 등에서 일괄 징수해,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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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괄 징수


【C:특별 징수의 계속】납세의무자가 전근, 재취직 등 해, 이동 후의 근무처(신근무처)에서의 특별 징수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이동 전의 근무처(구근무처)에서 징수할 수 없게 된 월부액을, 계속해서 신근무처에서 특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구근무처(구특별 징수 의무자)는 “이동 신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속하게 신근무처에 송부해 주세요.
  2. ◆신근무처(신특별 징수 의무자)는 송부를 받은 “이동 신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 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4 월중인 경우는 같은 달 30일)까지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닿도록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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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특별 징수의 계속


【D:특별 징수에의 전환】연도 도중에 고용한 급여소득자(종업원)의 개인 주민세(보통 징수 분)에 대해서, 잔 세액을 특별 징수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

⇒입사 등에 의해 종업원 분으로부터, 본인 납부(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에의 전환을 희망하는 제의가 있던 경우는, 미납 몫 중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특별 징수로 바꾸어 주세요(전년 중에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어, 또한, 당해년도 첫날(4월 1일)에 있어서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쪽은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중 납부 방지 때문에, 보통 징수분의 납부서와, 납부 완료분의 영수증의 카피를 첨부하고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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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특별 징수에의 전환


 올바른 이동 신고서를 작성해, “정정 분”과 상단 난외에 주홍 쓰기 위, 시급히,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급여소득자(종업원) 본인 및 재정국 납세 관리과(전화:045-671-3096)에도 정정이 있는 취지를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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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 의무자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급여 지불자(사업주)의 소재지나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세액 통지서 등의 서류 송부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급여 지불자(특별 징수 의무자)의 소재지·명칭 변경 신고서”를 신속하게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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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소재지 명칭 변경

F 소재지 명칭 변경


급여 지불 보고서의 주소가 차이가 났을 때


급여 지불 보고서의 주소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종업원)가 1월 1일 현재의 거주지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속을 부탁합니다.

1.급여 지불 보고서를 eLTAX에서 제출하고 있는 경우

“취소”의 제출(수속) 구분에서, 취소분의 개인별 명세서와 세트로 제출해 주세요.

또, 올바른 주소지의 시구읍면에도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2.급여 지불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3점을 신속하게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또, 올바른 주소지의 시구읍면에도 급여 지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①“정정”의 기재한 급여 지불 보고서(총괄표)

②“정정 분”의 급여 지불 보고서(개인별 명세서)

주소란에 “1월 1일 현재의 올바른 주소”, 적요란에 주홍 쓰기로 “정정 분【주소 오보】(오) 잘못해서 기재한 요코하마시의 주소”를 기재.

③“무효”의 급여 지불 보고서(개인별 명세서)

주소란에 “잘못해서 보고한 요코하마시의 주소”, 적요란에 주홍 쓰기로 “무효”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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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주소 오보

 납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급여소득자(종업원)가 납세 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 거처, 사무소 혹은 사업소를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정해, 시구읍면(납세의무자의 주소지의 구청)에 신고합니다.
 납세 관리인 신고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의 구청 세무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또, 요코하마시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납세 관리인 신고서(PDF:91KB)).

 퇴직 소득에 관련된 개인 주민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하고 과세되어, 퇴직 수당 등이 지불될 때에 퇴직 수당 등의 지불자(사업주)가 세액을 계산해, 퇴직 수당 등의 지불 금액으로부터 그 개인 주민 세액을 공제하고 납입(특별 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입해 주시는 시읍면은, 퇴직 수당 등의 지불을 받아야 하는 날(통상은 퇴직일)가 속한 해의 1월 1일 현재에서의 주소지의 시읍면입니다(다음 년도 과세의 급여 분과 납입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특별 징수한 퇴직 소득분의 개인 주민세 중, 요코하마시 거주의 퇴직자의 분은, 일괄하고 특별 징수 납입 취급구에 납입해 주세요.

< 퇴직 소득에 관련된 주민 세액의 계산 방법 >

 퇴직 소득에 관련된 개인 주민 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의 과세의 특례를 참조해 주세요(퇴직 소득의 계산 방법은, 소득세와 같습니다.).

 퇴직 수당의 세액의 시산(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년 이전에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는 또는 동 일년 중에 2개소 이상으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때는 퇴직 소득 공제액의 계산이 다른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소관의 세무서에 확인 후, 지방세의 계산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전화:045-671-4471)에 문의해 주세요(퇴직 소득의 계산 방법은, 소득세와 같습니다.).

< 납입의 수속(※ 1) > 

 퇴직 수당 등의 지불자(사업주)는, “시민세·현민세 납입 신고서(※ 2)”에 소요 사항을 기입해, 특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서 납입해, 같은 날까지 납입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1)납입의 수속에 대한 불분명한 점은,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전화:045-671-3096)까지 질문해 주세요.

(※ 2)납입 신고서는, 요코하마시에서 송부의 OCR용 납입서를 이용 시에는, 납입 완료 통지서의 이면에 있습니다.기입 후에 금융기관에서 납입을 해 주시면, 별도의 송부는 불필요합니다.또, 납입 신고서는, 요코하마시 웹페이지(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특별 징수) 납입서에 대해서)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납입서의 Excel 파일 속에 다른 시트로 들어 있습니다.

 납입서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의 책갈피를 참조해 주세요.

< 특별 징수표의 제출 >

 퇴직 소득의 특별 징수표(소득세의 퇴직 소득의 원천징수표와 같은 양식입니다.)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사, 감사역, 이사, 감사, 청산인 및 그 외의 임원(상담역·고문도 포함한다)에게 해당되는 경우,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에 제출해 주세요.

 본인 교부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에 관련된 개인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쪽의 경우, 교부의 제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자에게 퇴직 소득의 특별 징수표의 교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 신고서 및 전환 의뢰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 전자 신고에 의한 제출

개인 시·현민세에 걸리는 특별 징수 관련 수속에 대해서, 지방세 포털 시스템(eLTAX:엘 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에 의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LTAX(엘 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등의 작성·제출에 있어서, 체크 기능에 의해 입력 오류나 계산 오류가 방지할 수 있어, 우편 요금도 불필요하고, 1회의 데이터 송신 조작으로 복수의 지방공공단체(참가 단체)에 제출할 수 있는 등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eLTAX에서 이용하시는 요코하마시의 시구읍면 코드는 “141003”입니다.시민세·현민세의 납입시에 사용하고 있는 시구읍면 코드와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지방세 공통 납세”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우편 등에 의한 제출

【송부처】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앞

※ 우편 또는 서신편에 의해 송부해 주시는지,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창구에 직접 제출해 주세요.
※ 전화, 팩스, 전자 메일에 의한 신고는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231-8314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전화:045-671-4471 / FAX:045-210-0480
접수시간: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토, 일, 공휴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 법인 시민세·시 담배세·입탕세 및 사업소세는 우편번호·전화번호 등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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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71

전화:045-671-4471

팩스:045-210-0480

메일 주소:za-tokuc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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